[PC 마이페이지] → [연차 사용 계획]
관리자가 [연차 촉진] 기능을 설정했을 경우,
연차 촉진이 발생하여 서면 통지서가 직원에게 도착하면
직원의 PC 마이페이지 > [연차 사용 계획] 에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 연차 촉진은 현재 PC 마이페이지 에서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연차 촉진 설정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목차
연차 촉진 발생 조건
연차 촉진 대상 설정으로 설정한 [그룹/직원타입] 에 속한 직원이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면
연차 촉진이 발생합니다.
연차 촉진이 발생한 직원은 PC 마이페이지에 연차 촉진에 대한 알림이 발생합니다.
1. 입사 1년 미만의 직원 (월차 발생 직원)
A. 입사일 후 1개월~9개월 후에 발생하는 월차 9개에 대해서
(1) 1차 월차촉진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월차)가 남아있는 상태
(주로 입사후 1~9개월에 발생한 월차가 대상입니다.)
* 입사일 후 10~11개월에 발생하는 월차가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2) 2차 월차촉진
상기 1차 월차촉진 통보 후 10일내에 직원이 월차를 전부 신청 /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해야 할 월차가 남아있는 상태
*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 관리자가 사용 지정 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월차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지정 통보가 가능합니다.)
B. 입사일 후 10개월~11개월 후에 발생하는 월차 2개에 대해서
(1) 1차 월차촉진
입사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월차)가 남아있는 상태
(주로 입사후 1~11개월에 발생한 월차가 대상입니다.)
* 위의 9개를 안썼으면 여기에 같이 포함됨
(2) 2차 월차촉진
상기 1차 월차촉진 통보 후 10일내에 직원이 월차를 전부 신청 /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해야 할 월차가 남아있는 상태
*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 관리자가 사용 지정 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월차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 지정 통보가 가능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하는 비례 연차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에 발생하는 연차] 의 경우에는
JOBCAN 내에서 연차촉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사 1년 이상의 직원 (또는 연차 발생 직원)
(1) 1차 연차촉진
부여된 연차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연차)가 남아있는 상태
(2) 2차 연차촉진
상기 연차촉진 1차 통보 후 10일내에 사용자가 연차를 전부 신청 / 사용하지 않아
사용해야 할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관리자가 사용 지정 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여된 연차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지정 통보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계획
관리자가 설정한 연차 촉진의 대상에 포함되는 연차가 발생한 경우,
PC 마이페이지에 연차 (월차) 통지가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연차 사용 계획]을 클릭하면 발생한 연차 촉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명 | 설명 |
연차촉진일 | 연차 촉진이 발생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
휴가 종류 | 어떤 휴가에 대해서 촉진이 발생했는지의 여부 (연차 / 월차) |
연차촉진 종류 | 발생한 연차촉진의 내용 >1차 촉진 : [월차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월차촉진이 발생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연차촉진이 발생 >2차 촉진 : [월차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월차촉진이 발생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연차촉진이 발생 * 월차촉진은 [입사일 후 1개월~9개월 후에 발생하는 월차 9개에 대한 촉진] [입사일 후 10개월~11개월 후에 발생하는 월차 2개에 대한 촉진] 에 따라서 각각 월차촉진이 발생합니다. |
연차촉진 만료일 | 발생한 연차촉진의 기한 만료일 각 연차촉진에 따른 기한 만료일이 표시됩니다. |
잔여 휴가일수 | 연차촉진의 대상이 된 잔여 유급휴가 일수 ( 직원이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월차)의 남은 일수 ) |
상태 | 발생한 연차촉진에 대한 대응 상태 >연차촉진 만료 : 연차촉진이 필요한 연차(월차)를 직원이 전부 신청/사용한 상태 >연차 사용 신청 필요 : 연차촉진이 필요한 연차(월차)가 남아있는데, 아직 직원이 해당 휴가를 신청/사용하지 않은 상태 >관리자 연차 사용 지정 : 2차 연차(월차) 촉진이 발생하여 관리자가 직원에게 연차(월차)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하는 상태 >연차촉진 기간 만료 : 2차 촉진 통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한일까지 연차(월차)에 대한 신청 / 지정 통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서면통지서 |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통지서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서면통지서 버튼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촉진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
>서면통지서 확인
연차 사용 계획 페이지에서 [서면통지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발생한 연차촉진에 대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미사용 연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연차 촉진의 경우, 관리자가 지정한 연차 사용 시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신청
1차 연차 촉진의 경우에는 사용해야 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휴가 사용 날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계획 목록에서 [연차 사용 신청 필요] 항목을 클릭하여
휴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 사용 신청 필요] 옆에 표시되는 내용은 발생한 1차촉진의 만료기한까지 남은 날짜를 뜻합니다.
가능하면 만료기한 내에 유급휴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 신청 방식은 기존의 [휴가 신청] 내용과 동일합니다.
* 연차 촉진의 경우에는 휴가명에서 연차 촉진의 대상이 되는 [유급휴가] 관련 휴가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연차촉진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휴가를 연차촉진 발생일보다 과거 날짜로 지정하여 신청하면
1차 연차 촉진 기한이 만료된 후에 상태가 [연차촉진 기간 만료] 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 24년 7월 3일에 [1차 연차촉진] 이 발생하여 사용해야 할 휴가가 3개 있는 경우,
휴가를 [24년 6월 28일] / [24년 7월 8일, 8일] 의 3일로 신청하면
1차 연차촉진 기한 만료후에 상태가 [연차촉진 만료] 대신
[연차촉진 기간 만료] 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차 연차 촉진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면 휴가를 [연차촉진 발생일] 보다 미래로 지정해 주세요.
(1차 연차 촉진 기한이 만료된 후, 사용해야 할 연차가 남아있으면 [2차 연차촉진] 으로 넘어갑니다.)
>관리자의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2차 연차 촉진이 발생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서 관리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연차 사용 계획]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 관리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해당 휴가는 [사용한 휴가] 로 처리되어 휴가 신청 목록에서 승인 완료된 휴가로 등록됩니다.
(휴가 사유에 [관리자에 의한 연차촉진 사용지정통보] 내용이 기입됩니다.)
* 또한 2차 촉진의 서면통지서 내용 안에서도
관리자가 지정한 연차 사용시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연 연차에 대해서 관리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연차 촉진 발생 조건]의 2차 연차/월차 촉진 발생 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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