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업 신청을 필수로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잔업을 신청하지 않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집계되지 않는 집계 규칙을 희망하는 경우, 본 설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잔업 신청을 필수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잔업 신청을 필수로 하기
1.「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출근 관리」→표준화 설정에서 「퇴근 시각을 근무 스케줄 종료 시각에 맞춤」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출퇴근체크 표준화 설정은 전체권한 관리자만 설정 가능합니다.)
2. 기본 근무 스케줄이나 근무 스케줄 패턴에서, 근무 스케줄로서 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3. 기본정보 설정→정규근무시간・잔업・심야근무 설정에서 잔업 시간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하루 노동 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잔업 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잔업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예:정규 근무 시간은 18:00 이지만, 20:00까지 잔업으로 한 경우
잔업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에 퇴근체크를 실시하여도 근무 스케줄 종료 시각인 18:00로 근무 시간이 반영됩니다.
근무시간이 18:00까지인 8시간으로 계산되며 야근시간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잔업 신청이 승인된 경우】
직원이 잔업 종료 시까지 잔업 신청을 합니다.
잔업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 시간 내의 근무 시간이 반영되어, 정규근무시간・잔업・심야근무 설정의 설정 내용에 따라 잔업 시간이 집계됩니다.
퇴근체크와 신청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근무 스케줄 시간「9:00~18:00」
・퇴근 시각이 신청 시간보다 이른 잔업 신청 시간「~19:30」 퇴근체크 시간 「19:15」의 경우,
퇴근 시각은 「19:15」가 되며 「19:15」까지의 노동 시간이 반영되어 야근 시간이 집계 됩니다.
※퇴근 시각의 표준화 단위가 적용된 시각이 됩니다
・퇴근 시각이 신청 시간보다 늦은 잔업 신청 시간「~19:00」 퇴근체크 시간 「19:15」의 경우,
퇴근 시각은 「19:00」가 되며 「19:00」까지의 근무 시간이 반영되어 잔업 시간이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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