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지각을 한 경우나, 직원으로부터 출퇴근체크 수정이 신청된 경우 등에
관리자측에 메일로 통지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알림 통지
직원이 지각을 하거나, 근무스케줄 외 잔업을 한 경우에
알림 통지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알림 통지의 종류 |
●설정 방법
(예)그룹 관리자【김 잡캔】에게
【그룹A】에 소속된 직원이 근무 스케줄 시작시 출퇴근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에 지각 통지가 수신되도록 설정하기
1.알림 조건을 설정하기
①기본정보 설정→각종 설정→그룹 설정에서
【그룹A】의【알림 조건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②【관리자용】에 표시된 2개의 항목 중
【지각 통지】힝목에서 【통지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③지각 통지의【통지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근무스케줄 정각에 출퇴근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0분】입니다.)
④【변경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조건 설정이 완료됩니다.
2.통지처를 설정하기
①기본정보 설정→각종 설정→그룹 설정에서
【그룹A】의【통지처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②【신규 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통지할 관리자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③【추가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통지처의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각 통지 설정이 완료됩니다.
주52시간 초과 통지
주52시간 초과 설정에서 설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알림이 관리자 또는 직원에게 통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
①기본정보 설정→취업규칙 설정→주52시간 초과 설정에서
②【주52시간 초과 설정】의 【조건 설정】에서 알림 통지를 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를 표시한 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③【주52시간 초과 설정】의 【통지 설정】에서「관리자에게 알림 메일 보내기」에 체크를 표시합니다.
④「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통지 메일 예시
각종 신청의 통지
직원으로부터 각종 신청이 신청되었을 때, 관리자에게 통지됩니다.
메일에는 관리자 화면의 로그인 URL이 기재됩니다.
・휴가 신청・잔업 신청・휴일출근 신청의 통지
휴가 신청・잔업 신청・휴일출근 신청의 통지처 설정은 승인 설정의 설정과 연결됩니다.
(예)휴가 신청이 신청되었을 때 통지되는 메일
・출퇴근체크 수정 신청・근무스케줄 신청・출퇴근 수정 신청의 통지
(예)출퇴근체크 수정 신청이 신청되었을 때 통지되는 메일
확정 근무스케줄 확인 통지
직원이 확정 근무스케줄을 열람한 경우에
관리자측에 해당 사실이 통지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설정 방법●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항목 메뉴→메일에서
【직원이 확정 근무스케줄를 확인하면 관리자에게 메일을 전송한다】를【ON】으로 설정한 후,
【설정을 저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한 후 직원이 확정 근무스케줄 화면을 표시하면
자동적으로 관리자측에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출근 상황 메일 통지
전일의 전 그룹의 출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
(예)그룹 관리자【김 잡캔】에게
전일의 출근 상황이 익일 10:00에 통지됩니다.
1.『출근 상황 메일 통지처 설정』을 설정하기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힝목 메뉴→메일
【『출근 상황 메일 통지처 설정』메뉴를 이용한다】를【ON】으로 설정한 후,
【설정을 저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설정을 완료하면 기본정보 설정→각종 설정 화면에 【출근 상황 메일 통지처 설정】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2.출근상황을 통지할 관리자를 등록하기
①기본정보 설정→각종 설정→출근 상황 메일통지처 설정에서
【신규 통지처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②통지하고 싶은 관리자의 이름과 메일주소, 통지 시각을 선택 후,
【설정】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위처럼 설정하면 익일 10:00에 김 잡캔에게 전일의 출근 상황이 통지됩니다.
「메인 신규 상황」의 메일 통지
메인 화면에 기재된 신규 상황을 메일로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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