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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 취득 시 지각/조퇴 표시를 삭제할 수 있나요?
A. 네.
반차 취득 시 지각/조퇴가 판정된 경우, 시스템 상에서 「몇시부터 몇시가 휴식 시간인가」가 인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스케줄 내에서 휴식 시간을 설정하면, 지각/조퇴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플랜별 조작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무스케줄 관리 플랜을 이용하는 고객님
1.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근무스케줄 관리➝휴식 시간의 관리 방법 (근무스케줄)을 시각으로 관리】로 설정합니다.
2. ※작성한 근무스케줄 패턴을 기본 근무스케줄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직원 관리➝【직원 상세에서 기본 근무스케줄을 설정 할때, 「시각 지정」선택시 휴식 시간의 설정도 가능해진다】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작성한 근무스케줄 패턴을 일단위 스케줄로 지정한 경우, 위의 조작은 불필요합니다.
3. 근무스케줄 관리→기본 설정→근무스케줄 패턴목록→【신규 작성】또는 【근무스케줄 패턴 작성】을 클릭합니다.
근무스케줄 패턴에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휴식시간을 자동 휴식으로 사용」에 체크를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4. 위의 근무스케줄 패턴을 해당 날짜에 설정합니다.
해당 날짜에는 반차를 취득하여도 지각・조퇴가 판정되지 않게 됩니다.
【예】10:00~19:00의 근무스케줄에서 10:00~14:00의 반차
를 취득 시
14:55에 출근, 19:32에 퇴근한 경우
・10:00~14:00는 휴가 시간대에 해당하므로, 지각 판정 외
・14:00~15:00는 휴식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출근할 필요가 있는 건 15:00 이후
☆14:55~15:00이 휴식 시간, 15:00~19:32이 근무 시간
근무스케줄 관리 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님
1.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근무스케줄 관리➝휴식시간의 관리 방법 (근무스케줄)을 【시각으로 관리】로 설정합니다.
2. 기본정보 설정→옵션 설정➝직원 관리➝【직원 상세에서 기본 근무스케줄을 설정 할때, 「시각 지정」선택시 휴식 시간의 설정도 가능해진다】를 【ON】으로 설정합니다.
3. 기본정보 설정➝각종 설정→설정목록→근무스케줄 패턴 작성→【신규 작성】을 클릭합니다.
근무스케줄 패턴에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휴식시간을 자동 휴식으로 사용」에 체크를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4. 직원 관리→직원 목록→직원별 【기본 근무스케줄】을 클릭합니다.
근무스케줄 구분 선택 메뉴에서 3에서 작성한 근무스케줄 패턴을 선택합니다.
이 순서로 근무스케줄을 설정하시면, 휴식 시간이 인식되어, 지각/조퇴 판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10:00~19:00의 근무스케줄에서, 10:00~14:00의 반차를 취득 시
14:55에 출근, 19:32에 퇴근한 경우
・10:00~14:00는 휴가 시간대에 해당하므로, 지각 판정 외
・14:00~15:00는 휴식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출근할 필요가 있는 건 15:00 이후
☆14:55~15:00이 휴식 시간, 15:00~19:32이 근무 시간
※출근부를 편집하면 휴식 시간을 판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근무스케줄 관리 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후에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출근부의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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