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관리 → 취업규칙 알림 집계 → 근무상황
근무상황 목록에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표시합니다.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설정한 알림이 적용된 경우, 해당 항목을 색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알림 발생까지 남은 시간, 알림을 초과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근무상황 목록의 사용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근무상황 목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서 설정을 작성하고 취업규칙 알림 연동 설정 에서 각 직원에게 설정을 연동 시켜야 합니다. |
목차
근무상황 목록
출근 관리 → 취업규칙 알림 집계 → 근무상황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서 작성한 설정에 따라 근무 데이터를 집계하고
발생한 알림을 색으로 표시합니다.
근무상황 목록에서는 근무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색 조건
검색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맞는 직원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재계산】 버튼에 대해서는 <재계산에 대해서>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항목 | 설명 |
월 지정 | 표시할 연・월을 지정합니다. |
소속그룹, 직원타입 | 직원이 소속한 그룹 또는 직원 타입으로 검색합니다. |
태그 | 알림 대상이 된 직원을 직원 상세 에서 설정한 태그로 검색합니다. |
직원명 | 특정 직원을 지정하여 검색합니다. |
재직・퇴직 | 직원의 재직 상태로 검색합니다. |
표시수 |
한 페이지에 표시할 건수를 선택합니다. |
알림 설정명 |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작성한 설정의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
정렬 순서 |
검색 결과의 정렬 순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직원 목록의 순서로 정렬합니다. 직원코드 오름/내림: 이름 오름/내림: 메인그룹 설정순/역순: 직원타입 설정순/역순: |
이하는 각 항목의 시간 순서로 정렬합니다. ・월간 근무시간 오름/내림 |
데이터를 보는 방법
검색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조건에 일치하는 직원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표의 내용 중에서 색이 칠해진 부분이 알림의 대상이 된 내용입니다.
데이터의 집계・알림 발송은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의 안내 페이지 를 확인해 주십시오.
목록의 【상세】 버튼을 통해서 직원 개별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항목 | 설명 |
알림 설정명 |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작성한 설정의 명칭입니다. |
월간 근무시간 | 1달의 실제 근무시간 합계를 표시합니다. |
근무상황 | |
특례월 | 「1달 초과근무 상한」 의 시간을 초과한 횟수.(초과한 달이 몇번 있었는가) |
주 초과근무 시간 | 「1주 설정 근무」 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주별로 표시합니다. 알림 색깔이 표시된 칸은 「1주 초과근무 상한」을 초과한 주입니다. |
심야 근무시간 |
표시월의 심야 근무시간입니다. |
초과근무 시간 |
설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의 합계, 평균을 표시합니다. 년:1년 간(알림 설정 적용 기간)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월:표시 월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2~6개월 평균:표시 월을 포함한 최근 2~6개월의 평균을 표시합니다. |
알림을 초과한 시간 | 상기 「초과근무 시간」행 중에서 알림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초과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
알림 발생까지 남은 시간 | 상기「초과근무 시간」행 중에서 아직 알림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알림 발생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
월말 예상 |
「근무 예상」 에 따라 계산된 예상 근무시간입니다. 초과시간: (+xx:xx): |
상세
상세 화면에서는 직원 개인의 근무 상황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조건
검색 조건에서 표시년도, 표시월, 알림 설정을 선택한 후 【표시】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재계산】 버튼에 대해서는 <재계산에 대해서>을 확인해 주십시오.
・월 집계 정보
「월 집계 정보」에서는 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렬하여 표시합니다.
상단
항목 | 설명 |
특례월 | 1년(알림 설정의 적용기간) 중에서 「1달 초과근무 상한」 의 시간을 초과한 횟수입니다. |
월말 예상 |
「근무 예상」에 따라 계산된 표시월의 예상 근무시간입니다. 초과시간: (+xx:xx): |
심야 근무시간 |
표시월의 심야 근무시간입니다. |
중단
항목 | 설명 |
주 초과근무 시간 | 「1주 설정 근무」 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주별로 표시합니다. 알림 색깔이 표시된 칸은 「1주 초과근무 상한」을 초과한 주입니다. |
하단
항목 | 설명 |
초과 근무시간 |
설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의 합계, 평균을 표시합니다. 년:1년(알림 설정의 적용 기간)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월:표시 월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2~6개월 평균:표시 월을 포함한 최근 2~6개월 평균을 표시합니다. |
알림을 초과한 시간 | 상기 「초과 근무시간」 중에서 알림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초과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
알림 발생까지 남은 시간 | 상기 「초과 근무시간」 중에서 아직 알림 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알림 발생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
・월, 일별 초과근무 시간
월, 일별 초과근무 시간을 표시합니다.
알림 색깔이 표시되는 것은 「1일 초과근무 상한」, 「1달 초과근무 상한」 을 초과한 일・월의 칸입니다.
「월」 옆의 「초과 근무시간」 열에는 각 월의 합계 초과 근무시간이 표시됩니다.
계산 방식이 「고정 근무시간제」일 때, 날짜 열에 「1일 설정 근무」를 초과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1주의 설정 근무」도 고려하여 시간을 표시하실 경우, 최업규칙 알림 설정의
「1주 초과근무 시간을 1일 초과근무 시간에 가산」 에 체크를 넣어 주십시오.
계산 방식이 「플렉스」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됩니다만,
「1달 초과근무 시간을 1일 초과근무 시간에 가산」 에 체크를 넣으면
「1달의 설정 근무시간」 을 초과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일 초과근무・주 초과근무
계산 방식:고정 근무시간제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1주 초과근무 시간을 1일 초과근무 시간에 가산」 에 체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상세 화면의 달력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일별 시간에 「1주의 초과근무 시간 중, 1일 초과근무 시간에 중복 하지 않는 내용」을 가산
・「일 초과근무」「주 초과근무」 행을 표시
「일 초과근무」「주 초과근무」행은 「1일 초과근무 시간」 의 1주간 합계보다
「1주 초과근무 시간」 쪽이 더 큰 주가 있는 월에만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일 초과근무」「주 초과근무」 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표시됩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공휴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여기의 설정 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바뀝니다.
・「일 초과근무」 에는 1일의 초과근무 시간을 표시합니다. ・「주 초과근무」 에는 원칙적으로는 「1주의 초과근무 시간」이 표시됩니다만, 이미 「일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 초과근무」에 표시된 「1일의 초과근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표시합니다. ・「일 초과근무」 와 「주 초과근무」 를 합친 시간은 상단의 「초과근무 시간」과 일치합니다. |
다음은 기산일이 일요일로 설정된 경우의 예 입니다.
예1)
・일요일:법정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일의 설정 근무:8시간
・1주의 설정 근무:40시간
・휴일 근무를 설정 외 근무 계산에 포함한다 설정:공휴일만 체크
・근무시간 알림 통지 조건 설정:법정공휴일에 체크
요일 | 일 (법)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공) |
합계 |
근무시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70 |
1일 초과 근무시간 (예:일8h 초과) |
/ | 2 | 2 | 2 | 2 | 2 | 2 | 12 (A) |
1주 초과 근무시간 (예:주40h 초과) |
/ | 0 | 0 | 0 | 0 | 10 | 10 | 20 (B) |
표에 표시되는 시간 | ||||||||
초과근무 시간 | 10 | 2 | 2 | 2 | 2 | 2 | 10 |
30 |
일 초과근무 | 10 | 2 | 2 | 2 | 2 | 2 | 2 | 22 (A+법) |
주 초과근무 | / | / | / | / | / | / | 8 | 8 (B-A) |
「휴일 근무를 설정 외 근무 계산에 포함한다」에 법정 공휴일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은 일・주・월별 초과근무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근무시간 알림 통지 조건 설정:법정공휴일에 체크」 설정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의 근무시간이 전부 초과근무 시간에 가산됩니다.
위의 조건으로 일요일의 근무시간 10시간은 전부 「일 초과근무」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일・주별 초과근무 시간은 월 ~ 토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이유로 일요일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위의 예시처럼 월~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를 한 경우, 「1일의 초과근무 시간」은 매일 2시간씩 집계됩니다.(A)
그리고 월~목요일 까지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되므로, 금・토의 근무시간은 전부 「1주의 초과근무 시간」이 됩니다.(B)
이 때 금요일은 「1주의 초과근무 시간」이 10시간이 있게 됩니다만, 월~금요일의 「일 초과근무」에 2시간씩 표시되어 있으므로, 합계 10시간의 초과근무가 이미 표에 표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초과근무 시간의 중복을 막기 위해, 금요일의 「주 초과근무」는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토요일에 또다시 10시간의 「1주의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중 2시간은 「일 초과근무」로 표기되고, 나머지 8시간이 「주 초괴근무」로 표시됩니다.
예2)
・일요일:법정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일의 설정 근무:8시간
・1주의 설정 근무:40시간
・휴일 근무를 설정 외 근무 계산에 포함한다 설정:공휴일, 법정공휴일에 체크
요일 | 일 (법)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공) |
합계 |
근무시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70 |
1일 초과근무 시간 (예:일8h 초과) |
2 | 2 | 2 | 2 | 2 | 2 | 2 | 14 (A) |
1주 초과근무 시간 (예:주40h 초과) |
0 | 0 | 0 | 0 | 10 | 10 | 10 | 30 (B) |
목록에 표시되는 시간 | ||||||||
초과근무 시간 | 2 | 2 | 2 | 2 | 2 | 10 | 10 |
30 |
일 초과근무 | 2 | 2 | 2 | 2 | 2 | 2 | 2 | 14 (A) |
주 초과근무 | / | / | / | / | / | 8 | 8 | 16 (B-A) |
일・주 양쪽 다 초과근무 시간은 일~토요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매일 10시간씩 근무를 한 경우, 위의 예시에서는 「1일의 초과근무 시간」이
매일 2시간씩 계산됩니다.(A)
또한 일~수요일 까지의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므로,
목~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전부 「1주의 초과근무 시간」이 됩니다.(B)
이 때 목요일의 「1주 초과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만,
일~목요일의 「일 초과근무」가 2시간씩 표시되어 있으므로 합계 1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이미 표에
표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 시간의 중복을 막기 위해, 목요일의 「주 초과근무」는 공란이 됩니다.
금・토요일에 또다시 10시간씩 「1주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중 2시간은 이미 「일 초과근무」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8시간이 「주 초과근무」로 표시됩니다.
월 초과근무
계산 방식:플렉스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1달 초과근무 시간을 1일 초과근무 시간에 가산」 에 체크를 넣은 경우, 상세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 항목에 「1달의 설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표시
・「일 초과근무」「월 초과근무」 행을 표시
고정 근무시간제 에서는「일 초과근무」 행에 1일의 초과근무 시간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플렉스에서는 「1일의 설정 근무시간」이 없으므로, 「일 초과근무」행은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월 초과근무」 행에는 「1달의 설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년」 과 「월 합계」의 초과 근무시간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
「월 집계 정보」의 표에 표시되는 연간 초과근무 시간(C)과
하단의 달력에 표시되는 월별 초과근무 시간의 합계값(D)은 설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단 예시의 경우, 연간 초과근무(C)보다 월 초과근무 합계(D)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 규칙 알림 설정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시간」 탭의 오른쪽에는 「법정공휴일, 공휴일」를 선택하는 체크 박스가
두 곳 있습니다.((1),(2))。
이 체크 박스는 초과근무 시간에 휴일 근무를 전부 그대로 합산할 지 를 정하는 설정입니다
여기에 체크를 넣지 않고, 페이지 왼쪽의 「휴일 근무를 설정 외 근무 계산에 포함한다」 에도 체크를 넣지 않은 경우, 휴일 근무시간은 발생 시간과 관계 없이 초과근무 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은 「1일의 초과근무 상한」~「2〜6개월 평균 초과근무 상한」 에,
(2)는 「1년의 초과근무 상한」 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1)의 법정공휴일에 체크를 넣고, (2)에서는 체크를 넣지 않은 경우,
월별 초과근무 시간(D)에서는 법정공휴일의 근무시간이 가산 되지만
연간 초과근무 시간(C)에서는 법정공휴일의 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무상황 목록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할 때,
「연간 초과근무 시간」 과 「모든 월의 초과근무 시간 합계」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의 체크 박스 설정을 서로 동일하게 재설정 한 후,
재계산 을 진행하면 시간이 서로 동일하게 됩니다.
재계산에 대해서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출퇴근 체크를 수정한 경우,
변경 내용을 근무상황 목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무 데이터 재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계산 처리는 매일 날짜가 변경되는 시간에, 과거 2개월 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변경 내용을 즉시 반영하고자 할 경우, 또는 2개월보다 과거의 데이터를 재계산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재계산을 진행해 주십시오.
수동으로 재계산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각각의 화면에 표시되는 【재계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는 화면에 따라서 재계산의 범위가 각각 다르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화면의 【재계산】 버튼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에 표시된 월・직원에 대해서 재계산이 진행됩니다.
・상세 화면의 【재계산】 버튼
해당 직원 1명에 대한 1년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재계산을 진행합니다.
※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재계산이 종료될 때 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계산은 근무상황 목록 외에 근무・휴무 상황 목록、근로일간 휴식 목록 에서도 실행 가능합니다.해당 화면에서 재계산을 진행한 경우에도 근무상황 목록의 데이터가 갱신 됩니다.
데이터・알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데이터나 알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취업규칙 알림 설정을 작성한 후, 직원에게 연동 시키지 않음
취업규칙 알림 설정은 취업규칙 알림 연동 설정 에서 직원에게 연동을 시켜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무상황 목록에서도 취업규칙 알림 설정이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알림 연동 설정 페이지에서 연동이 잘 되어 있는지, 연동하고자 하는 설정을 선택했는지,
적용일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알림 설정이나 연동 설정을 변경한 후, 아직 재계산을 진행하지 않음
알림 설정을 작성하고 연동을 진행한 후, 최신 데이터에 대한 알림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연동 설정을 한 알림 설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재계산은 매일마다 날짜가 변경되는 시간에 자동으로 진행되며, 수동으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계산에 대해서>을 확인해 주십시오.
・출근부가 갱신되지 않음
취업규칙 알림의 재계산을 진행할 때에는 출근부의 최신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이 때 출근부 자체가 최신의 값으로 갱신되지 않은 상태이면 최신 데이터나 알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계산을 진행하여도 알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출근부를 갱신해 주십시오.
출근부는 날짜가 변경되는 시간에 자동으로 과거 2개월 분이 갱신 됩니다.
수동으로 갱신을 진행할 경우, 관리자 페에지에서 해당 월의 출근부를 열어보거나, 출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월을 지정하여 근무데이터 다운로드 를 진행해 주십시오.
출근부를 갱신하면 새롭게 근무 데이터를 집계하여 최신 데이터가 출근부에 적용됩니다.
이 후 다시 새롭게 재계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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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알림 설정, 고정 근무시간제, 플렉스, 근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