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관리 → 취업규칙 알림 집계 → 근무・휴무 상황
근무・휴무 상황 목록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일수・휴무일수에 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표시합니다.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설정한 근무/휴무일수에 관련된 알림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항목을 색깔로 표시합니다.
휴일・휴가・결근을 휴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날) 로 볼 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근무・휴무 상황 목록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 근무・휴무 상황 목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서 설정을 작성한 후 취업규칙 알림 연동 설정 에서 각 직원에게 설정을 연동시켜야 합니다. |
목차
근무・휴무 상황 목록
출근 관리 → 취업규칙 알림 집계 → 근무・휴무 상황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서 작성한 설정에 따라서 근태 데이터를 집계한 후, 알림을 색으로 표시합니다.
근무・휴무 상황 목록에서는 휴무 일수나 연속 근무에 관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직원이 적절하게 휴일을 취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obcan 에서 휴무일이란 휴무일은 「출퇴근 체크가 없는 날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뜻합니다. |
검색 조건
검색 조건을 지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재계산】 버튼에 대해서는 <재계산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항목 | 설명 |
표시년도 | 표시할 년・월을 지정합니다. |
소속 그룹, 직원 타입 | 직원의 소속 그룹, 직원 타입으로 검색합니다. |
태그 | 알림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직원 상세 에서 설정한 태그로 검색합니다. |
직원명 | 특정 직원 1명을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
재직・퇴직 | 직원의 재직 상황으로 검색합니다. |
표시수 | 1페이지에 표시할 건수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표시할 직원의 인원수가 설정한 표시수 보다 많을 경우, 복수의 페이지로 나눠서 표시됩니다. |
알림 설정명 |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작성한 설정의 명칭으로 검색합니다. 「【설정명】 알림 설정명」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
정렬 순서 |
검색 결과의 정렬 순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직원 목록의 순서로 정렬합니다. 직원코드 오름/내림차순: 이름 오름/내림차순: 메인 그룹 설정순/역순: 직원 타입 설정순/역순: |
아래의 항목은 각 일수・횟수에 따라서 정렬됩니다. ・월간 근무일수 오름/내림차순 |
데이터 조회 방법
검색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조건에 일치하는 직원들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표에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알림의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데이터의 집계・알림 발생은 취업규칙 알림 설정 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의 안내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목록의 【상세】 버튼으로 직원 개인별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항목 | 설명 |
알림 설정명 |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작성한 설정의 명칭입니다. |
휴무 상황 | |
월간 근무일수 | 표시월의 근무일수를 표시합니다. |
연속근무 초과횟수 | 표시월의 「연속근무가 설정한 일수에 도달한 경우에 통지」 의 설정값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를 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
월평균 휴무일수 | 표시월을 포함한 최근 2~6개월의 평균을 표시합니다. |
월간 휴무일수 | 표시월의 휴무일수를 표시합니다. |
주 휴무일수 | 주 별로 휴무일수를 표시합니다. |
연간 〇연휴 | 표시된 월이 포함된 년에 연휴를 취득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연휴 일수는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상세 화면에서는 직원 1명 분의 근무・휴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조회 방법은 아래의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조건
검색 조건에서 표시년도, 직원명, 알림 설정을 선택한 후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재계산】 버튼에 관해서는 <재계산에 대해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집계 정보
「월별 집계 정보」 에서는 목록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좀 더 보기 편하게 표시합니다.
상단
항목 | 설명 |
월간 근무일수 | 표시월에 근무한 일수를 표시합니다. |
월간 휴무일수 |
표시월의 휴무 일수를 표시합니다. |
월간 연속근무 초과횟수 |
표시월에 「연속근무가 설정한 일수에 도달한 경우에 통지」 의 설정값을 초과하여 |
월평균 휴무일수 |
표시월을 포함한 최근 2~6개월의 평균을 표시합니다. |
중단
항목 | 설명 |
주 휴무일수 | 주별 휴무 일수를 표시합니다. |
하단
항목 | 설명 |
연간 〇연휴 | 표시월이 포함된 년에 연휴를 취득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연휴의 일수는 취업규칙 알림 설정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상황
연속 근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날에 「연속」 이라는 알림과 색깔을 표시합니다.
연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일, 휴무일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휴무 상황으로 변경】 버튼으로 달력의 표시가 휴무 상황으로 변경됩니다.
・휴무 상황
휴일, 휴가, 결근, 휴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해당일에 내역이 표시됩니다.
알림 색깔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은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근무 상황으로 변경】 버튼으로 달력의 표시가 근무 상황으로 변경됩니다.
재계산에 대해서
취업규칙 알림 설정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체크 수정을 진행한 경우,
변경 내용을 근무・휴무 상황 목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태 데이터의 재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계산은 매일 날짜가 바뀌는 시각에 과거 2개월 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변경 내용이 바로 반영되길 원하는 경우나 2개월보다 더 이전의 데이터를 재계산 해야 하는 경우,
수동으로 재계산을 진행해 주십시오.
수동으로 재계산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의 화면에서 【재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는 화면에 따라서 재계산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목록 화면의 【재계산】 버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표시된 월 / 직원 전원에 대해서 재계산을 진행합니다.
・상세 화면의 【재계산】 버튼
해당 직원 1명의 1년 데이터에 대해서 재계산을 진행합니다.
※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재계산이 종료될 때 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계산은 근무・휴무 상황 목록 외에도 근무상황 목록、근로일간 휴식 목록 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재계산을 실행한 경우에도 근무・휴무 상황 목록의 데이터가 같이 갱신 됩니다.
데이터・알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데이터・알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취업규칙 알림 설정을 설정한 후, 직원에게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알림 설정은 취업규칙 알림 연동 설정 에서 직원에게 연동을 시켜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무・휴무 상황 목록에 대해서도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알림 연동 설정 페이지에서 연동이 잘 되어 있는지, 연동 시킬 설정을 잘못 지정하지 않았는지, 설정한 적용일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취업규칙 알림 설정을 변경하거나 연동 시킨 후, 아직 재계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알림 설정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연동 시킨 후, 최신 데이터를 적용하거나 알림을 발생 시키기 위해서는
근태 데이터에 대한 재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동 시킨 알림 설정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재계산은 매일의 날짜 변경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며, 수동으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계산에 대해서>을 참조해 주십시오.
・출근부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jobcan 에서는 위의 재계산을 진행할 때, 최신 출근부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이 때 출근부가 최신 데이터로 갱신되지 않은 상태이면 최신 데이터나 알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재계산을 진행해도 알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출근부를 갱신해 주십시오.
출근부는 매일의 날짜 변경 시간에 과거 2개월 분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수동으로 갱신을 진행하실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출근부 페이지를 열어보거나, 출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달을 지정하여 근무데이터 다운로드 를 진행해 주십시오.
근태 데이터가 새롭게 집계되어 출근부가 최신 데이터로 갱신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재계산을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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