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월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휴가・신청 관리→휴가 관리→유급휴가 자동 부여
이 페이지에서, 각 직원의 근속연수나 출근율에 따라 자동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전 조건
유급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원 상세에서 입사일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1.설정을 실시한 익일 이후에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에게 자동 부여됩니다.
2.과거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3. 자동 부여 기능으로 부여된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4.직원에게 연1회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전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과 직원 유형을 변경하면 정확하 일수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출근율 부족 등으로 부여에 실패한 경우, 재부여는 자동으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휴가부여 화면에서 수동으로 부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부여되지 않은 이유는 유급휴가 자동 부여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유급휴가 자동 부여 설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A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 【A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 【B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을 적용
- 【B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유급휴가 자동 부여 설정
각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자동 부여 설정>
・유급휴가 자동 부여 :사용함
・부여 실행:자동 실행or 관리자 실행
・부여 간격:매일
・부여 실행일 설정:「1일~31일」
・부여 기준: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or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출근율의 계산 방법
출근율은, 1년의「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평일에 근무스케줄이 배정된 일수)」×100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무스케줄이 배정된 날의 휴가 취득일은, 실제 출근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근무스케줄이 배정된 휴일 출근은, 출근일에 포함됩니다.
・근무스케줄이 배정되지 않은 날에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설정에서, 해당 기간을 출근률의 계산에 포함・미포함 설정이 가능합니다.
【A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법률에 따른 출근율을 적용한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부여 실행일까지의 부여 조건(근속연수와 출근율 8할)을 만족하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디폴트는, 근속연수 6개월에「10일」, 1년 6개월에「11일」, 2년6개월에「1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6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근속연수「6년 6개월」로 설정한 일수가 부여됩니다.
※근속연수「6년 6개월」부여일수「20」의 경우, 근속연수 7년 6개월, 8년 6개월, 9년 6개월・・・이러한 패턴으로 매년「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부여 실행일을「1일」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부여 조건(근속연수)을 만족한 다음「1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유효기한은 부여 조건(근속연수)를 만족한 날부터 2년 입니다.
예. 부여 간격:매월 「1일」, 법률에 근거하여 출근률로 적용
입사일・근속연수・출근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사일:2019/4/1 → 2019/10/1에「6개월」의「10일」이 적용되지만, 출근율 부족으로 부여되지 않음
입사일:2019/6/15 → 2019/12/15에「6개월」의「10일」 유효 기한「2019/12/15~2021/12/14」가 부여됨
입사일:2018/4/1→ 2019/10/1에「1년6개월」의「11일」 유효 기한「2019/10/1~2021/9/30」이 부여됨
【A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한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부여 실행일까지의 부여 조건(근속연수)를 만족하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디폴트는, 근속연수 6개월에「10일」, 1년6개월에「11일」, 2년 6개월에 「12일」…로 설정됩니다. 근속연수가 6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근속연수 「6년 6개월」로 설정한 일수가 부여됩니다.
※근속연수「6년6개월」 부여일수「20」의 경우, 근속연수 7년 6개월, 8년 6개월, 9년 6개월・・・이러한 패턴으로 매년「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부여 실행일을 「1일」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부여 조건(근속 연수)을 만족한 다음「1일」에 휴가가 부여되며, 유효 기한은 부여 조건(근속연수)룰 만족한 일로부터 2년 입니다.
예. 부여 간격:매월「1일」, 출근율을 무시하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한다.
입사일・출근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사일:2019/4/1 → 2019/10/1에「6개월」의「10일」 유효 기한「2019/10/1~2021/9/30」이 부여됨
입사일:2019/6/15 → 2020/1/1에「6개월」의「10일」유효 기한「2019/12/15~2021/12/14」이 부여됨
입사일:2018/4/1→ 2019/10/1に「1년6개월」의「11일」유효 기한「2019/10/1~2021/9/30」이 부여됨
【B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법률에 따라 출근율을 적용한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부여 조건(근속연수와 출근율 8할)을 만족하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부여 실행일을 「1일」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부여 조건(근속연수)를 만족한 다음「1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유효 기한은, 부여 조건(근속연수)룰 만족한 일로부터 2년 입니다.

입사 후 6개월차에 부여하는 경우, 부여일의 전일까지의 【정규근무일수를 2배】 로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근무일수가 6개월인 시점에서 「20일」인 경우,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는 20×2=40 입니다.
출근율이 100%라고 하여도,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가「40일」라는 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부여 일수는 「0일」입니다.
입사일・근속연수・정규근무일수・출근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사일:2019/4/1 → 2019/10/1에 출근율을 만족하지만, 정규근무일수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부여되지 않음(1년간의 정규근무일수는 20×2=40 → 해당 없음 )
입사일:2019/6/15 → 2020/1/1에「6개월」「73일 이상」의「3일」
유효 기한「2019/12/15~2021/12/14」이 부여된다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는 40×2=80 → 78일 이상 적용 )
입사일:2018/4/1→ 2019/10/1에「1년 6개월」「121일 이상」의「6일」이 부여된다
유효 기한「2019/10/1~2021/9/30」이 부여된다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는 140 → 121일 이상 적용 )
디폴트에서 근속연수 6개월은,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 48일 이상「1일」, 73일 이상「3일」, 121일 이상「5일」, 169일 이상「7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근속연수가 6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근속연수「6년 6개월」로 설정한 일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부여 실행일을 「1일」로 설정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부여 조건(근속연수)를 만족한 다음「1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유효 기한은, 부여 조건(근속연수)룰 만족한 일로부터 2년 입니다.
입사 후 6개월차에 부여하는 경우, 부여일의 전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 2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일수가 6개월인 시점에서 「20일」의 경우,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는 20×2=40 입니다.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가 「40일」이면 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부여 일수는 「0일」입니다.
예. 부여 간격:매월「1일」, 출근율을 무시하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입사일・근속연수・실제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는 20×2=40 → 해당 없음 )
입사일:2019/6/15 → 2020/1/1에 「6개월」「73일 이상」의「3일」
유효 기한「2019/12/15~2021/12/14」가 부여된다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는 40×2=80 → 78일 이상 적용 )
입사일:2018/4/1→ 2019/10/1에 「1년 6개월」「121일 이상」의「6일」이 부여된다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는 140 → 121일 이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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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자동 부여, 휴가 관리, 유급휴가,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