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지정한 날에 근속연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휴가・신청 관리→휴가 관리→유급휴가 자동 부여
이 페이지에서는 각 직원의 근속연수나 출근율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유급휴가 자동 부여를 이용하는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원 상세에서 입사일을 기입해 주세요.
1.설정한 익일 이후에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에게 자동 부여됩니다.
2.과거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3. 자동 부여 기능으로 부여된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4.직원에게 연1회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전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과 직원 유형을 변경하면 정확한 일수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출근율 부족 등으로 부여에 실패한 경우, 재 부여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휴가부여화면에서 수동으로 부여해 주세요. 부여되지 않은 이유는 유급휴가 자동 부여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유급휴가 자동 부여 설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A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 【A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 【B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을 적용
- 【B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유급휴가 자동 부여 설정
연 1회, 자동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자동 부여 설정>
・유급휴가 자동 부여 :사용함
・부여 실행:자동 실행or 관리자 실행
・부여 간격:연 1회
・부여 실행일 설정:「4/1~3/31」
・부여 기준: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or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출근율의 계산 방법
출근율은, 1년의「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평일에 근무스케줄이 배정된 일수)」×100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에는 이하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스케줄이 배정된 날의 휴가 취득일은, 실제 출근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근무스케줄이 배정된 휴일 출근은, 출근일에 포함됩니다.
・근무스케줄이 배정되지 않은 날에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설정에서, 해당 기간을 출근률의 계산에 포함・미포함 설정이 가능합니다.
【A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법률에 따른 출근율을 적용한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부여 실행일까지의 부여 조건(근속연수와 출근율 8할)을 만족하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디폴트는, 2개월「2일」, 3개월「4일」, 4개월「6일」, 5개월「8일」, 6~11개월「10일」, 1년「0일」, 1년 6개월「11일」, 2년 6개월「1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6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근속연수「6년 6개월」로 설정한 일수가 부여됩니다.
※근속연수「6년 6개월」부여일수「20」의 경우, 근속연수 7년 6개월, 8년 6개월, 9년 6개월・・・이러한 패턴으로 매년「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 부여 간격:연 1회, 부여 실행일 설정:4월 1일、 법률에 근거해 출근률로 적용.
입사일・근속연수・출근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9/11/1 입사→【2020/4/1】시점에서 5개월 경과이므로「5개월」의「8일」이 부여된다
2019/6/15입사→【2020/4/1】시점에서 9개월 경과이므로「9개월」이 적용되지만, 출근율 부족이므로 부여되지 않음
2019/4/1입사→【2020/4/1】시점에서 1년 경과이므로「1년」이 적용되지만, 부여일수「0일」이므로,「11개월」의「10일」이 부여된다
※해당 근속연수의 부여일수가「0일」인 경우는 1전의 근속연수의 일수가 부여됩니다.
2018/9/1입사→【 2020/4/1】시점에서 1년7개월 경과이므로,「1년 6개월」의「11일」이 부여된다
【A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한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부여 실행일까지의 부여 조건(근속연수)를 만족하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디폴트는 2개월「2일」, 3개월「4일」, 4개월「6일」, 5개월 「8일」, 6~11개월「10일」,1년「0일」, 1년6개월 「11일」, 2년 6개월「1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6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근속연수 「6년 6개월」로 설정한 일수가 부여됩니다.
※근속연수「6년6개월」 부여일수「20」의 경우, 근속연수 7년 6개월, 8년 6개월, 9년 6개월・・・이러한 패턴으로 매년「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 부여 간격:연 1회(4/1) , 출근율을 무시하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한다.
입사일・출근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9/11/1 입사→ 【2020/4/1】시점에서 5개월 경과이므로 「5개월」의「8일」이 부여된다
2019/6/15 입사→ 【2020/4/1】시점에서 9개월 경과이므로「9개월」의「10日」이 부여된다
2019/4/1 입사→【2020/4/1】시점에서 1년 경과이므로「1년」이 적용되지만 부여일수가 「0일」이므로 「11개월」의「10일」이 부여됩니다.
※해당 근속연수의 부여일수가 「1일」인 경우는 1 전의 근속연수의 일수가 부여됩니다.
2018/9/1입사→ 【2020/4/1】시점에서 1년 7개월 경과이므로 「1년 6개월」의「11일」이 부여된다
【B패턴】 법률에 따른 출근율 적용
법률에 따라 출근율을 적용한 경우, 각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부여 조건(근속연수와 출근율 8할)을 만족하면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근무일수가 6개월 시점에서 「20일」인 경우,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는 20×2=40 입니다.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가「40일」라는 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부여 일수는 「0일」입니다.
예. 부여 간격【연 1회】, 부여 실행일 설정【4월 1일】 법율에 따라 출근율로 적용.
입사일・근속연수・정규근무일수・출근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9/11/1입사→【2020/4/1】시점에서 5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으므로 부여되지 않는다
2019/6/15입사→【2020/4/1】시점에서 9개월 경과이므로 근속연수 6개월이 적용된다
입사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의 【정규근무일수를 2배】로 집계됩니다.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는 108일×2=【216일】이므로, 「169일 이상」의「7일」이 부여된다
2019/4/1입사→【2020/4/1】시점에서 1년 경과+정규근무일수 144일이므로「1년」「121일 이상」이 적용되지만, 부여일수「0일」이므로, 「6개월」「121일 이상」의「5일」이 부여된다
※해당 근속연수의 부여일수가 「0일」인 경우는 1전의 근속연수의 일수가 부여됩니다.
2018/9/1입사→ 【2020/4/1】시점에서 1년 7개월 경과+정규근무일수 150일이므로, 근속연수「1년 6개월」「121일 이상」의「6일」이 부여된다
【B패턴】 출근율 대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디폴트로 근속연수 6개월은, 1년간의 정규근무일수 48일 이상「1일」, 73일 이상「3일」, 121일 이상「5일」, 169일 이상「7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근속연수가 6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근속연수「6년 6개월」로 설정한 일수가 부여됩니다.
입사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입사로부터 6개월간의 【실제 근무일수 2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일수가 6개월인 시점에서 「20일」의 경우,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는 20×2=40 입니다.
1년간의 실제 근무일수가 「40일」이면 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부여 일수는 「0일」입니다.
예. 부여 간격:연 1회(4/1), 출근율을 무시하고, 근속연수만으로 적용.
입사일・근속연수・실제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사일:2019/11/1 → 2020/4/1시점에서 5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으므로 부여되지 않는다
입사일:2019/6/15 → 2020/4/1시점에서 9개월 경과되므로 근속연수 「6개월」이 적용된다
입사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의 【실제 근무일수를 2배】로 계산합니다.
1년간의 근무일수는 108일×2=【216일】이므로,「169일 이상」의「7일」이 부여된다
2019/4/1 입사→【2020/4/1】시점에서 1년 경과+실제 근무일수가 144일 이므로「1년」「121일 이상」이 적용되지만 부여일수가「0일」이므로, 「6개월」「121일 이상」의 「5일」이 부여된다
※해당 근속연수의 부여일수가「0일」인 경우는 1 전의 근속연수의 일수가 부여됩니다.
입사일:2018/9/1→ 2020/4/1 시점에서 1년 7개월 경과+실제 근무일수 150일 이므로,「1년6개월」「121일 이상」의「6일」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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